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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땅에 접한도로 - 두번째  

부동산투자
땅과 도로에 대해서 - 두번째 이야기


두번째 글을 쓰는군요.매일매일 써야지 그러면서 맘같이 되진않네요 매일포스팅하는분들이 대단하다까지 느껴지니까요.부동산투자 저번시간에 이어 도로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무슨일을 하던지 알아야 금전적 손해든 신체상 손해든 안볼것이기에... 자 그럼 또 한가지 지식을 알아볼까요
부동산(땅)을 투자하기위해서는 꼭 반드시 체크해야하는것이 도로다라고 저번시간에 강조했었지요.그런데 법적으로는 도로가 없어도 여기서는 접도(대지에 도로가 접하는것)라고 하지요.암튼 접도가 않되어있는 부동산은 허가가 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도로는 누구땅이게?

부동산투자 | 도로접도 의무제외?  

부동산투자에서 도로없이 투자할수 있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해깔리면서도 그런곳이 어디일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런지역이 법적으로 있습니다.다시말하지만 법적으로만입니다.그이유는 뒤에 말씀드리죠 암튼 그지역은 (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이런곳들입니다. 이런곳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된 진입로가 투자할려는 부동산과 접도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이글처럼 어떤분이 관리지역 부동산을
그것도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땅을 구매하셔서 집을 지을려고 하신다면 허가관청에선 허가를 내주지않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그이유를 말씀드리죠.


시장도 도로가 없으면 않된다.원래 자판도 불법이다.도로에서 하면..


부동산투자 | 사실도로란?  

자 이제까지 내용은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허가않난다고 하니 해깔리시죠.그럼 말씀드리죠.건축법에 맞는 허가건이라도 허가권자가 봤을때 도로(진입로)가 없으면 절대 허가를 내주지않습니다. 그부동산의 소유주가 돈이 엄청많아서 도로없이 헬기로 왔다갔다한다해도 말이죠.그만큼 부동산에 있어서 도로의 중요성은 그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곳은 허가관청에서 도로가 아닌 남의 땅(인접대지)을 진입로로 무단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실제로 진입할수있는 도로("사실도로"라 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유 및 권리관계는 따지지않음) 그런데 보통 대체로 실무에서 보면 몇십년동안 그마을에 중간에 어느한사람의 소유땅을 사실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주의 사용승낙없이 그 사실도로를 사용할 경우  지주로부터 민원 또는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은 이런사실이 많이 알려져서 분쟁이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와 사용승낙에 의한 계약, 또는 지분매입, 매매에 관하여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도로 합의없이 가능할까?
  • 얼마전까지는 자기땅에 공중이 통행하는 사실도로가 있는 경우
    임의로 도로를 폐쇄하지는 못하였으나 최근 법원에서 지주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었다고 하니 더더욱 지주와 합의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투자 - 두번째는 여기까지..
다음에는 또 다른이야기로 끄적끄적해볼까 합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무슨말인지 저또한 쓰다가 해깔리네요.그리고 틀린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살살~ㅎㅎ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Posted by 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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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대로 2010/01/04 0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