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자 땅에 접한도로 - 두번째 |
두번째 글을 쓰는군요.매일매일 써야지 그러면서 맘같이 되진않네요 매일포스팅하는분들이 대단하다까지 느껴지니까요.부동산투자 저번시간에 이어 도로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무슨일을 하던지 알아야 금전적 손해든 신체상 손해든 안볼것이기에... 자 그럼 또 한가지 지식을 알아볼까요
부동산(땅)을 투자하기위해서는 꼭 반드시 체크해야하는것이 도로다라고 저번시간에 강조했었지요.그런데 법적으로는 도로가 없어도 여기서는 접도(대지에 도로가 접하는것)라고 하지요.암튼 접도가 않되어있는 부동산은 허가가 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도로는 누구땅이게?
| 부동산투자 | 도로접도 의무제외? |
그런데 그런지역이 법적으로 있습니다.다시말하지만 법적으로만입니다.그이유는 뒤에 말씀드리죠 암튼 그지역은 (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이런곳들입니다. 이런곳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된 진입로가 투자할려는 부동산과 접도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이글처럼 어떤분이 관리지역 부동산을
그것도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땅을 구매하셔서 집을 지을려고 하신다면 허가관청에선 허가를 내주지않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그이유를 말씀드리죠.
시장도 도로가 없으면 않된다.원래 자판도 불법이다.도로에서 하면..
| 부동산투자 | 사실도로란? |
따라서 지주와 사용승낙에 의한 계약, 또는 지분매입, 매매에 관하여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실도로 합의없이 가능할까? |
|
부동산투자 - 두번째는 여기까지..
다음에는 또 다른이야기로 끄적끄적해볼까 합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무슨말인지 저또한 쓰다가 해깔리네요.그리고 틀린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살살~ㅎㅎ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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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었어요~